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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:)

요새 코로나-19로 힘든 시기로 일반인, 소상공인들이 허덕이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

1차,2차 지원금을 받고 드디어 정부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

* 12월 29일 화요일 11시 30분에 개최된 <제24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> 내용입니다.

 

 

1. 지원 사업 내용
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(3차)


2. 지원금 내역: 3,782억 원

​- 기존 수혜자(1차,2차 지원금 수혜자): 65만 명
- 지급 방법 :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바로 지원)


3. 일정

- 2021년 1월 6일: 사업공고

- 2021년 1월 6일~8일: 안내 문자 발송

- 2021년 1월 6일~11일: 신청 접수

- 2021년 1월 11일~15일 지급 개시 ,(설날 전까지 '21년 2월 11일)


4. 지급금액

​심사 후 100만 원 지급

<12월 27일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>

해당: 소상공인, 자영업자, 특고/프리랜서,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

-예산 규모: 5조 원

-해당: 총 580만 명

-지급 시기: 내년 1월 예상


1. 소상공인, 자영업자

▶일반 업종(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업종): 100만 원

▶집합 제한 업종 사업장: 100만 원 +추가 100만 원

▶집합 금지 업종 사업장: 100만 원+추가 200만 원

ex.

집합 금지 업종: 유흥시설, 노래방, 헬스장

집합 제한 업종: 식당, 카페, 피시방, 공연장, 미용실, 마트, 학원, 독서실, 오락실, 법인 및 개인택시 운전기사

※ 2021년 1월 ~3월 적용

소상공인 긴급대출 요건 완화, 정책금융자금 지원 증액,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, 전기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등

2. 특고, 프리랜서

-올해 1차,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, 프리랜서에게 별도 신청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급

ex. 택배기사, 보험설계사, 대리운전기사, 프리랜서

3.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

-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,

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%에서 70% 이상 높일 예정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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